소비자 묻지마식 계약 유도 ‘불완전판매’ 급증 불보듯
(금융경제신문 박경린 기자)일부 보험회사들이 새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는 4월을 앞두고 절판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보험료 인상을 빌미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고 있어 불완전판매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경험생명표란 보험계약에 의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 만들어진 사망 및 생존율표다. 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사망률과 잔존수명 등을 예측해 만들어 보통 3년마다 바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에 대한 새 경험생명표(제8회)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현재는 2012년 7월 적용된 7차 경험생명표가 적용되고 있다.
새롭게 적용되는 위험률(참조순보험요율)을 보면 생활수준 향상과 의학 발달 등으로 남녀 평균수명이 3년 전에 비해 각각 1.4세, 0.8세 늘었다. 연금보험의 경우 평균 수명이 길어질 경우 같은 액수로 같은 기간을 저축하더라도, 수령 기간이 늘어나 수령액은 감소하게 된다. 수령액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암 발생률 상승, 상해ㆍ재해 등으로 인한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용 증가에 따라 암, 질병 등의 보험료도 오른다. 보험 가입자가 질병ㆍ상해로 입원(또는 통원) 치료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료는 5년 만에 가격이 올랐다. 손해보험사들은 1월부터 갱신된 실손보험료를 지난해 대비 최고 20%까지 인상했다. 각 손보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사 경험 통계 등을 바탕으로 인상 수준을 결정했고 이달부터 적용키로 한 것.
뿐만 아니라 표준이율 산출방식 개정으로 표준이율도 기존 3.5%에서 0.25%포인트 낮아진다. 보험료는 약 7% 인상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주기 위해 쌓아두는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로, 보험사간의 과도한 보험료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이율이 하락하면 준비금의 현재가치가 상승하므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오른다. 자기부담금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입원이나 통원치료 등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내야하는 돈이다.
새로운 경험생명표 적용을 앞두고 보험료 인상 전 가입 안내하는 방식이 성행하며 자칫 불완전판매나 보험민원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보험사 차원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박경린 기자 pgr@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