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박경린 기자)올해부터는 보험과 은행, 증권 등 급융업권 간 칸막이를 허물어 경계없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신종 금융상품 판매 전문회사가 등장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법으로 경쟁 촉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마련, 금주 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정보기술(IT)·금융 보안성 심의가 사전규제에서 동행규제로 전환되며,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도 허용된다. 또 코넥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본 예탁금 기준이 낮아지고, 기술신용대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20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번 업무보고는 보험과 은행, 증권 등 금융업권 간 경쟁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창조금융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다. 금융위는 금융ㆍIT산업 융합을 통한 금융시장 역동성 확대 차원에서 핀테크 육성,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 환경 구축, 금융혁신 확대 등의 전략도 담았다.
이처럼 금융위는 온라인을 통해 보험, 증권 상품 판매를 전담하는 금융상품 판매 전문회사 설립 허용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금융상품 담당자에게 금융상품을 상담한 후 판매 전담회사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보안성 심의는 기존 사전규제에서 동행규제로 바뀌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보안성 심의가 ITㆍ금융 융합 활성화의 걸림돌로 여겨져 온 데 따른 것.
이 밖에도 업무계획에는 전자금융업(PG)은 현행 10억원인 자본금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비대면 확인방식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그동안 문제로 꼽혀 온 손톱 밑 가시성 규제를 없앨 계획이다. ‘공급-투자-회수-재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모험자본 육성을 중점 추진한다. 사모펀드의 진입ㆍ설립ㆍ운용 등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그 예다.
헤지펀드 운용사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자본금요건을 기존의 3분의 1로 낮출 방침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넥스시장 육성을 위해 개인 예탁금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은 1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이 3억원이어야 했던 기존 방침은 코넥스 시장 진입 장벽으로 여겨져왔다.
기술금융 육성은 올해도 금융위 업무보고 중 핵심 정책으로 담겼다. 이를 위해 기술신용대출을 올해 3만건 이상으로 늘린다. 이는 지난해(1만3500건)보다 2배 이상 높은 규모다. 올해 기술금융 목표금액은 지난해(8조원) 대비 2배 이상 늘린 20조원이다.
한편 금융위는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현지 법령 허용 여부에 따라 비은행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경린 기자 pgr@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