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제도
2월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제도
  • 이나영
  • 승인 2011.01.3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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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알아야

2월부터는 자동차보험제도가 크게 변경돼 보험료를 직접 비교해보고 가입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보험포털 인슈넷이 2월부터 변경되는 자동차보험제도를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무사고 운전자의 최고 할인율이 현행 60%(22등급)에서 2월부터는 62% (23등급)로 2% 늘어나며, 2017년까지 70%(29등급)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무사고 운전기간이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더 많이 할인된다.

또 종전에는 보험 가입시 미리 선택한 자기부담금(0, 5만, 10만, 20만, 30만, 50만원 등의 정액)을 자기차량손해시 부담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자기차량손해 금액의 20%(정율)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예를 들면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150만원의 자기차량손해를 낸 경우 종전에는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했으면 5만원(정액제)만 내면 되었지만 이제는 30만원(정율제, 150만원x20%)을 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평가대상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내년 9월 1일 이후 보험을 가입할 때부터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

아울러 타인차 운전 중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교통법규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타인 차량 운전중 사고를 내도 보험가입자가 교통법규 경력 할인에서 제외되고 운전자는 무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전자가 교통법규 경력 할인에서 2년간 제외되고 보험가입자는 무관하게 된다. 단 교통법규 할인 제외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거나 자비로 처리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이나영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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