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부개입 안돼” 강한 거부감 표출
(금융경제신문 최정민 기자)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조기통합을 놓고 노사간의 갈등의 골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 금융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외환은행노동조합은 23일 금융위원회를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측은 진정서를 통해 “2ㆍ17 합의서를 위반하고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중인 조기합병 시도 및 대규모 직원 징계와 탄압에 대해 특별검사 등의 신족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합원 총회에 대한 사측의 방해 공작과 총회참석 조합원 900여 명에 대한 부당징계, 임시 대의원총회 진행 방해, 은행 측의 사내 망 댓글 조작 등의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측의 주장에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외환은행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지적된 적 있어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직원 탄압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영상 등을 증거로 내세우며 외환은행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금융당국은 난감한 모습이다.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더불어 노조측이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시기상 모른척하고 넘어간다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일각의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장기화 되고 있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조기통합으로 인한 노사 갈등을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나서 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망하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실제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7 및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간 합병은 금융산업의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고, 감독규정 제38조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경우 금융위원회가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금융위는 노사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적극적이지 못한 입장을 취해왔다.
노조 측은 금융위가 나서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 쪽에서는 정치계와 외부 개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상황으로 실제 금융당국의 개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스스로 갈등을 봉합하고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가 따른다”며 “더 이상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 해결 과제이며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적절한 개입은 문제 해결에 있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자체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조기통합에 과연 금융당국이 중재를 나설지에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정민 기자 cjm@fetin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