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일부 보험사에서는 카드결제를 중단한 상태로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간의 싸움에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
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초회 보험료에 한해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던 생보사들이 정기보험, 어린이보험 등 순수 보장성 상품도 카드 결제를 허용키로했다. 그러나 카드사와 보험사간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이견을 불거져 보험사는 현재 카드 가맹점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85%, 직불카드는 1.5%다. 이는 0.15%인 네덜란드나 덴마크, 0.2%인 벨기에, 스위스 등에 비해 무려 10배 안팎으로 높은 수준이다.
조사 대상인 11개 선진국 중 스페인만 유일하게 1.55%에 달했을 뿐 나머지 국가는 모두 1%에 못 미쳤다. 카드 수수료율도 우리나라는 2.08% 가량이지만 프랑스는 0.7%, 호주는 0.8%, 덴마크는 0.95%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12개국 중 11곳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편이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대금결제 리스크에 따라 업종별로 차등화된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 가맹점을 공유함으로써 수수료가 다르다.
특히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최고 3.60%로 할인점, 백화점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카드사에게 지속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카드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현재 삼성·대한·교보 등 대형보험사를 비롯해 외국계 보험사 등이 카드결제를 중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카드 결제를 허용했지만 높은 카드 수수료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됐다”며 “현재의 카드 수수료를 유지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고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9일 해명자료를 내고 “해외는 은행들이 주로 카드업을 영위하고 있어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국내 카드사는 수신 기능이 없어 해외에 비해 높은 금리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국내 신용카드 결제시스템과 상이한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자금조달 비용 및 대손비용이 없는 반면 현금서비스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종 포인트 적립 및 할인혜택 등 신용카드와 똑같은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보험사와 카드사간의 입장차로 인해 고객들은 보험료를 카드결제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와 카드사 모두 ‘자신들은 불리하다’는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 최영선 연구위원은 “국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는 해외와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인 만큼 앞으로도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계좌이체 수수료 수준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다면 보험사가 신용카드 뿐 아니라 체크카드도 보험료 수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상생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hkjs9935@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