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최정민 기자)국내 3대 신평사들이 회사채 발행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을 돈 받고 판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용등급 평가정보 사전제공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평사의 임직원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해당 신평사들은 평가 대상 기업들과 신용등급 시기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등급 부풀리기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장사를 한 것이다.
현재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기업은 2곳 이상의 신평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문제는 기업이 신평사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이 이렇다보니 기업은 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제시한 신평사를 선택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신평사 사이엔 자연스럽게 갑과 을 관계가 형성된다.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을 얻어야 하는 신평사 입장에서는 기업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이 신평사를 바꾸도록 하는 ‘순환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순환평가제가 도입되면 신평사 입장에서는 수주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용등급 평가가 가능해진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인 독자신용등급을 조기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독자신용등급은 정부나 모기업,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만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평가 수수료가 국내 신평사의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김이 평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국이 도입한 등급 감시 시스템 등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달 해당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려 각 신평사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강도를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최정민 기자 cjm@fetin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