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와 보험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3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제도개선안’에 대해 국토해양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의사협회의 의견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일원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자동차보험의 적자폭과 손해율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또한 생보사들이 운영해온 부속 의료기관도 의료법에 어긋난다며 유권해석을 의뢰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생보사는 약 30년간 운영해온 부속 의료기관을 불가피하게 중지해야 하므로 고객에게 제공되던 건강검진 서비스가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밥그릇 싸움에서 의료계가 금융당국을 압박해 보험업계에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대형 생보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속 의료기관이 보험 가입시 고객들에 대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면 그 이득은 의료계에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사항을 문의하면서 법제처 관계자로부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 이후 당시 보험사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면서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며 결국 의료계에서 형평성을 내세우며 보험업계의 실권을 하나씩 뺏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론상으로는 의료계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십수년간 실무적으로 진행돼오고 있던 보험사 부속 의료기관에 대한 태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분리해 봐야한다는 주장 등은 자신들의 밥그릇 만을 고수하고 고객들의 불편은 보험업계가 알아서 하라는 이기적 행동으로 판단된다.
서효문 기자 hkjs9935@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