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구제역 피해고객 보험료 납입유예
미래에셋생명 구제역 피해고객 보험료 납입유예
  • 이나영
  • 승인 2011.01.24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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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이 구제역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6개월 동안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 신용·부동산 담보대출 원리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대상 고객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 대상 축산농장주 또는 개인, 축산농장 근로자이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다.

오는 3월 31일까지 해당 시, 군, 구청에서 제공되는 살처분 보상금 서류 1부와 근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 지점에 내방하거나 담당 FC를 통해 접수하면된다.

이나영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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