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수식 기자)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주식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돼 예금자 보험법의 보호가 필요 없음에도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증권사로부터 2539억원의 주식예탁금 보험료를 부당하게 걷어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즉각 반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주식예탁금과 파생상품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과 파생상품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돈이며 대기자금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자본시장통합법 제74조는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규정을 통해 증권금융에 전액을 별도로 예치하고 있다.
또 주식예탁금의 보호를 위해서 상계, (가)압류, 담보 제공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국고채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에 국한돼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해 주식예탁금에 대한 보험료를 증권회사로부터 걷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증권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 전체 보험료는 총 2539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중 가장 많은 예보료를 낸 곳은 동양증권으로 778억4000만원이다. 이어 우리투자증권 260억3000만원(10.3%), 삼성증권 247억8000억원(9.8%), 대우증권 172억5000만원, 현대증권 157억60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5개 증권회사가 납부한 예보료만 모두 1616억5000만원으로 최근 10년간 전체보험료의 63.7%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밖에도 ▷대신증권(111억8000만원) ▷한국투자증권(92억1000만원) ▷신한금융투자(83억원) ▷키움증권(82억5000만원) ▷미래에셋증권(79억원) ▷메리츠증권(57억6000만원) ▷하나대투증권(45억6000만원) ▷한화투자증권(45억5000만원) ▷한화투자증권(45억5000만원) ▷SK증권(36억4000만원) ▷교보증권(29억200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무금융노조는 “예금자보호법 취지 자체가 은행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5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보호해주고 있으나 증권사들은 회사가 부도가 나도 고객의 주식예탁금은 별도로 증권금융의 별도예치금으로 보장받게 돼 있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5000만원 이하의 투자손실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주는 것도 아닌데 보험료를 징수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생기는 것은 예금자보호법에 주식예탁금에 대한 보험료 징수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말 국회 여야의원들은 정무위에 “주식예탁금 중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는 부분은 ‘부보대상’에 해당하는 ‘예금 등’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연간 기준, 부보대상 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보험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금융위와 예보는 주식예탁금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예탁금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사무금융노조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한다”며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파생상품예탁금에 대한 보험료 부과 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증권사 사측에 ‘증권산업 노사간담회’를 제안해 보험료 반환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할 것이며, 전국의 증권노동자들과 함께 부당한 보험료 반환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식 기자 mynamess@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