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수식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23개사 4500만주가 3월 중 해제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200만주(7사), 코스닥시장 3300만주(16사)다. 3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4400만주)에 비해 3.0% 증가했으며, 지난해 3월(2400만주)에 비해서는 87.0%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일 벽산건설을 시작으로 11일 디오레디바이오, 12일 대한해운, 14일 넥솔론, 18일 로엔케이, 25일 동양건설산업, 28일 나라케이아이씨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또 코스닥시장은 2일 코리아에프티에 이어 3일 엔브이에이치코리아, 4일 한일진공기계와 현대공업, 6일 알티캐스트, 7일 경원산업과 원팩, 18일 태창파로스, 19일 기가레인과 인트로메딕, 20일 에스디엔, 22일 동양시멘트와 에스티큐브, 25일 씨그널정보통신, 27일 이지웰페어와 솔루에타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김수식 기자 mynamess@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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