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구제역 피해 고객 특별지원
교보생명, 구제역 피해 고객 특별지원
  • 이나영
  • 승인 2011.01.17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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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구제역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위해 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별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구제역 피해를 입은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으며 이 기간 동안 보험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다.

납입하지 못한 보험료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일괄 또는 분할 납입하면 된다.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원리금 상환을 7월까지 6개월간 유예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해 준다.

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동사를 방문해 ‘구제역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구제역의 전국적 확대로 고통 받고 있는 축산농가 고객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빨리 역경을 딛고 일어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영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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