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수식 기자)한국거래소는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됨에 따라 배출권 시장개설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5일 거래소는 기존 증권시장의 매매,청산·결제,정보공개 및시장 감시시스템등을최대한활용해 내년 1월에 예정된 배출권현물시장을 차질 없이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배출권시장제도를 일반투자자등에게 익숙한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설계해 할당대상업체에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배출권시장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또 대량 배출업체와 소규모 배출권업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배출권시장 특성을 감안해 배출권 거래가격 급변동 완화장치를 마련하고, 배출권거래제법에서 정한 시장안정화장치 외에도 서킷브레이커(CB) 등 거래소 차원의 가격 변동성완화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및 산업은행, 증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4개 공적금융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차질 없는 시장 개설 및 조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1:1 방문교육 및 산업별ㆍ지역별 맞춤형 교육ㆍ홍보를 추진하고, 충분한 모의시장 운영을 통해 할당대상업체에 충분한 배출권거래 경험 축적기회 제공할 것을 피력했다. 또 전력시장 및 에너지 분야의 할당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배출권시장 및 전력시장간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 전력거래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경수 이사장은 “배출권 현물시장 개설은 녹색기술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경제주체 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T를 융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한국이 아시아 탄소금융 허브로 도약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호철 부이사장(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배출권시장에서 발전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운영제도를 설계하고 장내거래 활성화, 현ㆍ선물시장 동시 개설 및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등을 통해 배출권현물시장을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식 기자 mynamess@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