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출시되는 CMA체크카드는 대중교통/커피/쇼핑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분야에서 월 최대 1만 2천원을 할인해 준다. 특히 카드 교체나 추가 없이 연 2회까지 주력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교통 할인은 대중교통에서 10%, 커피 할인은 모든 커피전문점에서 20%, 쇼핑할인은 대상 가맹점에서 1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월 할인한도는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20만원 이상 2천원, 30만원 이상 3천원, 50만원 이상 5천원, 80만원 이상 8천원, 120만원 이상 1만2천원이다.
대신증권 지점 및 온라인을 통한 이체수수료 및 은행자동화기기를 통한 출금수수료, 공모주청약 수수료도 면제된다.
옥정수 기자 js0355@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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