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 파생상품시장 '투기판' 탈피 시동
규제강화, 파생상품시장 '투기판' 탈피 시동
  • 조정현 기자
  • 승인 2011.06.2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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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국내 파생상품 거래량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등 급성장에도 불구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듣고 있을 정도로 부작용 또한 큰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거래 잔액기준으로 2006년 2590조원, 2008년 6010조원, 2010년 7022조원 등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6일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강화된 영업규제가 적용되고는 있으나, 각종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어 투자자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범규준의 개정 필요성이 요구돼 개정키로 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운영리스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신용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운영리스크 관리지표를 마련해 리스크관리 상태의 자체평가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토록 했다.

특히, 신규 파생상품 도입 시 운영리스크를 파악·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운영리스크 관리 사항을 별도로 9개 조항으로 신설했다.

담보관리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파생 관련 담보거래는 국내 금융회사가 파생손실과 관련한 달러화 담보를 추가 제공하는 과정에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 증가가 외환시장의 일시적 수급 불일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비해 담보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

이에 담보관리 적정성 사항을 9개 조항의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 원화를 포함한 둘 이상의 통화가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담보규모 급 변동으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 등이 최소화 되도록 했으며, 담보거래에 따른 리스크 요인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요사항은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투자자보호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현재 과거 모범규준에서 정했던 투자자보호 내용이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에 신설·반영돼 있으나, 앞으로는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을 영업행위 단계별로 체계화해 모범규준에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가격적정성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해 파생상품이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했고, 장외파생상품의 특성(중도해지·반대거래가 어려움)으로 인한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파생상품 이용 시 증폭될 수 있는 운영리스크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축소하고, 환율이나 금리변동으로 파생 관련 담보 제공 액이 급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모범규준 내용을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관련 법 규정 및 모범규준을 잘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금융회사들이 개정된 모범규준을 내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오는 8월 1일부터 개정된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정현 기자  appl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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