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정상화 다각 지원
금융당국, 저축은행 정상화 다각 지원
  • 이나영 기자
  • 승인 2011.06.20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 지원 대책 강구에 나섰다.

지난 1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 및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 지원 대책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책 강구 방안으로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부실 PF 대출채권 매입,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유예,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전담 검사역 배치 및 정기·수시 검사 등을 통해 경영상황을 밀착 모니터링 할 방침”이며 “부실이 드러난 저축은행은 자구노력에 의한 정상화를 유도하되 자체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예금 부당인출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과 저축은행법 등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금자의 정당한 계약의 자유(예금계약 해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당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이며 “저축은행 임직원·대주주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미공개 정보 누설 금지를 법제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금인출 및 가용자금 현황 등 보고를 의무화해 저축은행의 부당 예금인출 유인을 축소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예금자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5000만원 초과예금자 지원을 위해 대주주·경영진 재산환수, 채권자 취소권 행사 등을 통해 파산배당재원을 최대한 확충할 것”이라면서 “파산절차 개시 전 파산배당금을 개산지급금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순위채권자에 대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금감원 조사 및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토록 하되 소송제기시 소송비용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후순위채 제도개선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관투자자 및 대주주 대상 사모발행만 허용하며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 판매를 금지하고 증권사 창구를 통한 판매(모집주선)만 허용할 방침이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