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키로 나서면서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서울고법에서 열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와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이를 적용하면 유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외환은행과 론스타까지 유죄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은 장기화활 전망이다.
고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외환은행과 론스타펀드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 진행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도 1~2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한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도 대법원이 지난 3월 유 대표와 론스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을 의식해 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진행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연장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8월 마무리되는 금융위원회의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에 희망을 걸고 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부적합으로 나오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외환은행을 인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
한편 일부에서는 위헌심판 제청으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판단이 늦춰지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자칫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과 론스타의 공방이 길어질수록 답답한 쪽은 하나금융지주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적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빨리 판단을 내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공판 결과가 기존 협상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외환은행 인수 추진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환은행 인수가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각의 추측일 뿐”이라며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하는데 있어서는 문제 될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