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퇴직연금시장의 고금리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퇴직연금사업자 스스로 금리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한 결과 고금리 과열 경쟁을 보였던 퇴직연금시장이 다소 진정됐다.
그러나 최근 행정지도 효력이 종료됐고 퇴직보험·신탁에 가입된 기업들이 금년 중에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금리 과당 경쟁이 재현될 조짐이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지도를 보완해 1년 기한의 한시적인 행정지도를 다시 시행하게 됐다.
이번 행정지도의 주요 내용은 원리금보장상품은 리스크관리위원헤서 결정한 심사기준금리 이내에서 적용금리 제공,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금감원에 사후 제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는 적용금리를 단일금리로 적용, 가입자 보호를 위한 공시 강화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책임있는 리스크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고금리 과당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가입자간 금리차별을 방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온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이 될 것”이라며 “적용금리의 사전 공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퇴직연금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6일 전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행정지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고금리 과당경쟁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조직 개편시 퇴직연금 전담 검사팀(금융서비스개선국 4팀)을 신설,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의 과당경쟁과 특정기업에 고금리를 제공하는 불공정경쟁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