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ㆍ비자카드 카드수수료 '갈등'
비씨카드ㆍ비자카드 카드수수료 '갈등'
  • 이나영 기자
  • 승인 2011.06.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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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와 비자카드가 국제 카드 수수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비자카드가 BC카드에 비자넷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강제로 인출해가자 비씨카드가 공정위가 신고하겠다고 나선 것.

지난 16일 BC카드에 따르면 BC카드는 VISA카드를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C카드는 비자카드가 자사의 네트워크 이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통해 소비자인 회원과 카드사,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서비스를 이용 하도록 해왔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경쟁사업자를 제한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거래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BC카드는 그 동안 BC 카드 회원이 미국내의 ATM거래를 할 경우, 비자카드사에 1%의 국제카드수수료를 부담해 왔지만 2009년 10월부터 미국 STAR사와 전용선을 통해 직접 ATM거래를 했다.

이에 따라 BC카드 회원은 미국내 STAR ATM을 이용할 경우 1%의 국제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비자카드는 BC-VISA카드(BC카드가 VISA와 제휴하여 발급한 카드)의 거래가 VisaNet(VISA카드의 글로벌 결제네트워크)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규정의 위반이라며 5만불의 페널티 금액을 부과하고 일방적으로 인출했다.

BC카드 관계자는 "BC카드-STAR사와의 전용선을 통한 카드거래는 VisaNet 이용 시 대비 약 23%에 불과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면서 “비자카드가 VisaNet을 통해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근거로 지불결제시장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가격인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비자카드는 한국에서 사용된 은련-VISA카드(중국 은련이 VISA와 제휴해 발급한 카드)를 BC카드가 중국 은련카드사와 구축한 전용선을 통해 정산 처리해온 사안에 대해서 VisaNet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만불의 페널티 금액을 부과하고 일방적으로 인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비자카드 관계자는 “복잡한 듯 보이지만 이번 논쟁의 본질은 간결하다”며 “비씨카드가 비자카드와의 계약상 준수해야 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후생제고라는 공정거래의 근본원칙을 무시한 독과점기업의 횡포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절차를 통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0년 한해 국내 전체 카드사가 국내외 매출액에 따라 비자 등 국제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1800억원이었으며, 이와는 별개로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 이용금액에 대해 부담한 1%의 수수료 총액은 800억원에 달했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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