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사태' 금감원도 절반의 책임
'KDB생명 사태' 금감원도 절반의 책임
  • 서효문
  • 승인 2010.09.27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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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과 노조가 전 경영자를 해외투자 실패, 경영상의 책임 등을 근거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보다 금융감독원의 사후관리를 더 문제 삼고 있다.

KDB생명의 전신인 금호생명 시절 경영정상화를 위해 국공채 1조4000억원을 지원 받았는데, 당시 박병욱 사장은 이를 현금화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것. 하지만 지난해 6월 박 사장은 다시 금호생명 사장으로 재선임됐고, 임직원과 노조는 크게 반대하며 금감원에 제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경영 감독권은 없다'는 이유로 박 사장의 재선임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던 것.

그리고 올해 금호생명은 산업은행과 칸서스밸류가 만든 PEF에 매각됐으며 이 과정에서 3.17대 1의 균등감자를 했다. KDB생명은 이같은 유상증자에서 실권 다량 발생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금감원의 사후관리가 미흡해 현재의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이미 경영상 부패가 들어나 물러난 사장의 재선임을 제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감독당국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직원 및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그나마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KDB노조 관계자도 "금감원이 경영 감독권은 없지만 박 사장이 쉽게 금호생명 사장으로 재선임했던 것은 전 경영주들의 책임 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KDB생명은 다음달 16일 금호아시아나건물에서 나와 태평로에 있는 올리브 타워로 이전할 계획이다. 결국 본사 건믈도 매각해 금호생명 경영정상화에 힘을 썼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다.

금감원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썼다면 KDB생명 소액·주주 임직원들의 불만, 시장에서의 저평가도 줄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여운을 남긴다.

서효문  hkjs9935@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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