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보험 이달 가입 유리
풍수해지진보험 이달 가입 유리
  • 이나영 기자
  • 승인 2011.06.1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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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피해 빈번 대비 필요성…정부 보험료 일부 지원

최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태풍이나 호우에 따른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풍수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풍수해 피해는 7~9월에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달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보험으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가입대상이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일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55~62%,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 70%, 90% 중 보험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피해정도를 전파·반파·소파의 3단계로 나눠 보험가입당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받는 피해복구비 지원수준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한 것에 비해, 풍수해보험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중호우나 태풍 등 풍수해피해는 7~9월에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6월 현 시점이 풍수해보험 가입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일본 대지진으로 국내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보험에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면 지진피해를 보상받을 수 방안을 마련했다.

지진특약에 가입하면 지진으로 인한 화재·연소·붕괴·파손 등의 손해를 보상받을 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손해방지나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분실·도난손해나 지진으로 생긴 헤일·홍수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이 진도 6~7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으나 대부분은 진도 5.2~5.3 정도만 견디도록 건축되고 있다”며 “진도 7이상의 지진발생시 마땅한 보상대책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지진위험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내진설계 강화 등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화재보험에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로 간편하게 가입한다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충분한 복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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