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공추법’ 위반 경력 업체 참여
국민행복기금, ‘공추법’ 위반 경력 업체 참여
  • 김수식 기자
  • 승인 2013.11.04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학영 의원, 최근 3년 '추심업무 민원' 132건 달해 지적

(금융경제신문 김수식 기자)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한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23개 신용정보사(CA)에 위탁한 가운데 이들 신용정보사가 지난 3년간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제제 받은 건이 총 1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문위원회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심업무 위탁을 받은 신용정보사의 지난 3년간 민원은 1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던 업체까지 행복기금 관련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우량업체를 선정하고, 신용정보사 평가제도를 개선해서 불법추심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작년 국감에서도 자산관리공사가 위탁한 신용정보사 중 9개사가 불법추심으로 제제를 받았지만, 정작 자산관리공사는 이들에 대한 개선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아 지적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 위탁을 신용정보사에 맞기면서 내세운 명분은 장기약정, 자활중심으로 관리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작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행복기금이 제시한 장기약정, 자활중심 관리방식에 대해서 신용정보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채권추심업무와 채무조정업무가 다르고, 위임직추심원은 별도의 급여 없이 채권 회수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국민행복기금을 제대로 안내할지 의문이다.

실제 이들 추심원의 2012년 평균연봉은 2400만원 정도로, 불법추심과 과잉추심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더구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일괄 매입한 채권 중에는 1년 미만의 채권은 채권액 기준 8.1%에 불과하다. 심지어 7년 이상 장기연체로 은행연합회의 연체정보가 삭제되고 사실상 상환불능상태인 채권도 44.2%나 된다.

이 의원은 “추심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열악한 구조의 위임직 추심원은 불법추심, 과잉추심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국민행복기금이 진정 채무자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다면 채권추심회사에 업무를 위탁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등과 같은 공공상담 기관을 통해서 채무조정과 복지지원 등의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MOU 체결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식 기자  mynamess@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