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분쟁조정 절차를 마친 소액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이달 말 입법예고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법률 제정안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끝난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분쟁에서 한쪽 당사자(금융회사)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면적(片面的) 구속력’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다.
단, 모든 분쟁사건을 대상으로 하면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사소송 소액 사건의 분류 기준이 2000만원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적은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예컨대 500만원 이하 소액 금융 분쟁에서는 소송에 앞서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의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접수되는 분쟁의 약 20%가 5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으로, 금융위원회는 부처 협의를 거쳐 금액의 상한선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부당한 영업행위로 챙긴 이득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허위·과장광고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번 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범위에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금융상품의 특성과 판매 단계에 따라 12가지 유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소비자보호기구를 따로 만드는 방안은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개혁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TF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처럼 별도의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TF 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법제화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