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불량 중고차 구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중고차 구입시 유의사항 10가지를 발표했다.
① 개인 간의 거래인 '당사자 거래'보다는 '사업자 거래'를 통해 구매한다.
개인간 거래의 상당수는 사업자들이 세금탈루 등의 변칙적 상행위인 경우가 많으며, 나중에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사업자 거래를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온라인 상에 올려진 중고자동차 정보를 너무 믿지 않는다.
③ 절대로 값이 싼 차량에 현혹되지 않는다.
중고차의 '평균시세'를 확인해 가격이 시세보다 약간 높은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④ 온라인 중개사이트에 혼자서 너무 많은 매물(예 : 50대 이상)을 올려 놓은 딜러는 허위매물을 의심한다.
⑤ 중고차 사진이 계절에 맞지 않거나 차의 색상이 설명 내용과 다르고, 다른 중고차 중개사이트의 워터마크(콘텐츠 안에 삽입된 저작권 정보)가 찍혀 있을 경우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한다.
⑥ 마음에 드는 중고차를 찾은 경우 판매딜러와 통화해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해 해당 차량의 번호판과, 외관 및 실내 모습 등을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⑦ 구입하려는 중고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자동차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확인한다.
⑧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Carhistory)서비스를 이용해 사고차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⑨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수리한 자동차는 보험개발원에 관련 자료가 있으므로 사고이력을 확인, 큰 사고가 발생한 차를 구매하는 오류를 줄일수 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해 체납된 세금이나 저당ㆍ압류 상태를 확인한다.
⑩ 반드시 중고차를 직접 시운전하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동차를 감정할 줄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좋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