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이 2011년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는 연근해 어선의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 지원해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어선원이 어업활동중 부상·질병·사망 등 각종 재해를 당했을때 이를 신속하게 보상해 줌으로써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이다.
지원대상은 완도군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 어선으로 2011년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또는 임차자의 어선원이다.
가입자가 순수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어선 규모별로 차등 지원한다. 올해 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이며, 앞으로 어업인의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어업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완도군은 128척, 250명에게 1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