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프라임비즈니스저축보험' 판매
경남은행, '프라임비즈니스저축보험' 판매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1.06.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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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주택 및 상가화재 보장과 함께 목돈마련 기능이 강화된 '(무)프라임비즈니스저축보험'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롯데손해보험과 제휴로 출시된(무)프라임비즈니스저축보험은 주택화재시 실손 보상뿐 아니라, 화재대물배상책임(10억원 한도)·화재벌금(2000만원 한도)·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1억원 한도)·도난손해 등을 보상한다.

특히, 상가 가입 시에는 화재보장과 더불어 시설소유자배상책임(1사고당 3억원 한도, 1인당 3000만원 한도)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도 대비할 수 있다.

(무)프라임비즈니스저축보험은 연복리 5.2%(금리연동형 2011년 6월 현재) 이율이 적용된다.

월 50만원이상 가입 시 최고 1.5%의 보험료 추가적립혜택이 제공되며, 장기납입(2년납 이상)시에는 최고 1.0%의 추가적립혜택이 있다.

이외 에도 중도인출(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95% 한도 내)과 추가납입(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납입중지(납입기간 1/2 경과시 최고 36개월)도 가능하다.

가입은 주택·일반상가·공장물건 가운데 선택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3년ㆍ5년ㆍ7년ㆍ10년ㆍ12년ㆍ1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경남은행 이진희 방카슈랑스팀장은 "저렴한 보험료로 일반상가·아파트·단독주택 등의 화재손해 및 배상책임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만기시 납입보험료 100% 이상 환급이 가능해 목적자금 마련에도 적합하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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