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기업용 MMDA 통장 출시
씨티은행, 기업용 MMDA 통장 출시
  • 이나영 기자
  • 승인 2011.06.0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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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7일부터 기업용 수시입출금 MMDA 통장인 ‘New 비즈니스 A+ 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통장은 단 하루만 맡겨도 매일 최종잔액과 월평균 잔액 증가에 따라 최고 연3.1%까지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전월 평잔 500만원 이상시 ATM, 전자금융, 및 창구거래 등을 망라해 주요 거래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준다.

이 통장의 금리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라 5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연 0.7%(세전),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연 1.7%(세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연 2.0%(세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연 2.2%(세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연 2.4%(세전), 50억 이상은 연 2.5%(세전) 등으로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월평균 잔액 증가분에 따라 5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연 0.1%(세전),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연 0.2%(세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연 0.3%(세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연 0.4%(세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연 0.5%(세전), 50억 이상은 연 0.6%(세전) 등으로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라 고금리를 제공하는 기존 상품 ‘비즈니스A+통장’이 기업용 MMDA로 판매되고 있으나, 신상품 ‘New 비즈니스 A+’는 월평균 잔액의 증가 시 추가 금리도 제공해 씨티은행을 주거래로 이용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자 신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전월 평잔이 500만원 이상이면 ATM과 전자금융 등의 무인 채널뿐만 아니라 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당·타행 송금, 지준이체,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돼, 부담없이 수시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최근연도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나 금융기관은 가입이 제한되며, 씨티은행 전국 지점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신규 가입할 수 있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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