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보증보험 표준약관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일 공정한 보증보험거래의 정착을 위해 개별 보증보험 소비자간 권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증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통·표준약관이 상법,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 법규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준약관은 보험 상품 개발 시 준용토록 의무화한 약관으로 금감원장이 정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증보험은 상품별로 총 73종의 보통약관과 총 40종의 특별약관으로 운용중이며, 보증보험을 판매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서울보증보험 1개사로 유일해 현재까지 표준약관 없이 상품별 개별 약관체계로 운용돼 왔다.
상품개발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됐으나 표준약관이 없어 다양한 보증보험 소비자의 요구에 적시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었지만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보증보험 상품개발의 자율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적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은 상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의무사항과 타 보험 표준약관을 준용해 표준약관을 마련하되, 보증보험의 특성을 감안해 이행보증(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상품), 신원보증(고용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 신용보험(금융기관 또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고객이 대출금 또는 할부대금을 갚지 않을 때 발생하는 금융기관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 세 가지의 표준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다.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약일로부터 30일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 청약 시 약관·보험증권 교부 및 설명의무, 청약일로부터 15일내에 철회가 가능, 보험금 결정후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보험금 지급지체시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금 수령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 권리를 취득, 보험회사가 채권회수 시 채무자로부터 받는 돈은 비용ㆍ보험금ㆍ이자의 순서로 채무를 소멸시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증보험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상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이 그 안에 포함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 “배상책임보험 등 타 보험약관에서 정비된 내용이 보증보험 표준약관에 도입되면 불필요한 분쟁이 방지돼 보증보험 소비자의 신뢰도가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보험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보증보험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