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를 저축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후순위채는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은 5000만원까지 돌려주지만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다른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은 2004년 처음 발행된 이후 자본확충, 재무건전성 비율 하락 방어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발행이 증가했다.
후순위채는 지난 2006년에 2575억원, 2009년에 5712억원 규모로 각각 발행해 올해 3월말까지 총 42개사가 1조5026억원 규모로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 상환위험 등에 대한 우려로 감독당국은 핵심설명서제도 도입, 후순위채 보완자본 인정 축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시장의 우려가 여전히 상존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직접 공모해 후순위채를 판매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증권사 창구를 통한 판매만 허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창구에서 후순위채를 직접 판매할 경우 예금자들에게 충분한 위험고지 없이 불완전 판매할 소지가 있으며, 손쉽게 예금자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판매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돼 보다 강한 투자자 보호의무 적용이 가능해진다.
단 사모를 통한 후순위채 발행은 기존대로 저축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할 수 있으나 저축은행의 경영지표를 알리기 위해 ‘경영지표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설명, 교부하고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일부 저축은행들이 공모 발행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 발행하고 있어, 49명 이내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은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예보, 공공기관 등 전문투자자나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사모 발행을 허용한다.
후순위채 공모 발행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 금감원은 BIS기본자본비율 6%, BIS자기자본비율 8% 이상인 경우 공모 발행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BIS기본자본비율 역시 8%를 넘어야해 더욱 강화돼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105개 저축은행 중 57개사가 공모 발행이 불가능해진다.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후순위채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도 의무화된다.
또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상품광고에 대한 규제 기준도 강화된다.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예금자보호 여부, 이자율 및 이자의 지급 방법, 기타 거래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표시해야하고, 광고 제작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했다.
규정을 위반한 저축은행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량한 저축은행에 한해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광고 사전심사, 핵심설명서 보완 등을 통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모발행 제한, 저축은행 창구판매 제한, 미스터리쇼핑 강화 등 법령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감독규정 세칙, 모범규준 등 제·개정이 필요사항은 6월 중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