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1분기 자동이체서비스 및 입원급여금 관련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17개의 제도·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17개의 제도·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동이체서비스 및 입원급여금 관련 약관을 개선하고 분쟁조정 처리결과에 대한 고지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했고, 체크카드 신청 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징구 관행을 개선하는 등 민원처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활용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는 서민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이용 시 겪게 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중심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올해 1분기 주요 금융제도·관행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의 경우 부분 출금·이체가 가능하도록 관련약관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보험약관을 개정해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입원급여를 보상한도일(예: 120일)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병원 이전 시에도 동일 질병일 경우 계속 입원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용정보 조회가 필요 없는 체크카드 신청 시 개인정보 조회동의서를 징구하던 관행을 없애고 고객이 리볼빙서비스 이용금액, 수수료율 등 고객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금감원에 신청한 분쟁보정 처리결과에 대해 종전에는 서면회신만 가능했으나 전자우편(E-mail)으로도 가능하도록 회신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 편의를 제고했다.
특히, 금융회사와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고 교섭력이 약한 영세·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권을 강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소액 보장성보험에 대해 금융회사의 압류 및 채권추심을 금지토록 지도했으며, 파산면책자 등 신용불량 이력자에 대해 예금담보 등 리스크 부담이 없는 가계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현재의 신용상태를 반영한 여신심사를 통해 여신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획일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상담·실태조사 및 원내 관련부서 T/F 운영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소비자보호 개선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약관은 지난 3월 13일 금감원이 발표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보고서를 통해 이미 4월부터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