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금융사 연상 ‘짝퉁’ 광고 주의
불법 사금융 금융사 연상 ‘짝퉁’ 광고 주의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1.06.07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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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대부업체 및 불법 사금융업체가 상품광고시 실제 상품명칭 대신 인지도가 높은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사용고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대부업체의 인터넷상 상호 표기 및 상표(금융상품) 광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광고 표기기준을 위반한 47개 대부업체를 적발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업체의 불법광고는 주로 인지도가 높은 금융회사 상호나 금융상품을 연상되도록 홈페이지 메인 명칭으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 인지도 높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

‘○○대부’, ‘○○대부중개’라는 표기 대신 ‘○○캐피탈’, ‘○○뱅크’, ‘○○론’, ‘○○캐시’ 등으로 표기하고, 등록된 대부업체 상호는 홈페이지 하단에 작게 표기하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상에 ‘○○생명대출 ○○론’ 등으로 표기한 것.

금융당국은 금융거래시 인터넷 등의 광고에 사용되는 금융회사의 명칭이나 금융상품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용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체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길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불법 금융광고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앞으로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불법·허위광고 대부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부금융업협회를 통해 광고행위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체 상호에는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 등이 대부업 등과 관련해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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