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 상조 예·적금’은 갑작스런 장례 절차에 대비해 꼭 필요한 목돈이지만 상조업체의 계약해지 거부나 환급 지연, 납입금 횡령 등 고객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 착안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적금의 경우 최장 5년 동안 월 납입액 2만원~100만원까지, 예금은 가입기간 1년 3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고, 만기 후에는 일정기간 (예금 최장 10년, 적금 최대 5회)동안 자동 재예치 된다.
가입 고객은 장례대행 전문업체인 ‘좋은상조‘ 등 기업은행 제휴업체의 서비스를 판매가보다 5%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미리 선택한 상품은 선납없이 향후 7년간 물가상승과는 무관하게 같은 가격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상조회사의 선수금 예치 상품은 있었지만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권의 상조 특화상품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 판매된다.
또 사용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상조금의 특성을 반영해 만기 이전에 상조서비스 이용을 위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가입기간별 기본이율을 적용해 고객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상조업체만 280여개, 회원 수는 270만명에 이를 정도로 상조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데 비해 상조금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흡했다”며 “이제 은행을 통해 상조금을 안전하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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