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콩’농작물재해보험을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콩을 45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가입금액은 농지단위 당 최소 300만원이상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은 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평년수확량 대비 30% 이상 감소하면 ‘수확감소보상금’을, 식물체의 70% 이상이 고사하면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다.
농협 관계자는 “이 상품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예산 소진 시에는 판매가 조기에 종료될수 있다”고 밝혔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