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모집인 50인 미만 법인 대리점 및 전체 개인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보험업법은 내년 1월부터 모집인 1000명 이상 법인보험대리점의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집인 1000명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은 전체 대리점의 극소수에 달하지 않아 나머지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검사해야할 모집인 50인 미만 대리점은 전체 대리점 중 98.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금감원이 민원 또는 금전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협회에 검사를 요청할 경우 모집인 50인 이상 대리점도 검사할 수 있다.
위탁 업무는 허위·과장 판매와 무자격 모집 등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 과정에서 금지된 행위를 대리점이 제대로 지키는지에 관한 것이다. 운영방법은 생·손보협회 직원들의 검사 역량을 제고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조치 건의 등을 금감원이 수행해야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보험협회와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협회에서는 보험대리점별 판매실적 등을 분석해 절차에 따라 검사 테마 및 검사대상 대리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또 생·손보 겸업 대리점에 대한 중복검사 방지, 대리점 검사업무 방향 협의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해 금감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대리점협회 등으로 구성된 사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 위탁 전 내년 1분기 중 생·손보협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탁검사 관련 교육 및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이번 검사업무 위탁을 통해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불완전 판매에 따른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로 구성된 사전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서효문 기자 hkjs9935@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