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中企 '수출대금 보전 보험' 가입 지원
외환은행, 中企 '수출대금 보전 보험' 가입 지원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3.07.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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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외환은행, 경기도, 한국무역보험공사간 수출중소기업 대상 '중소Plus+ 단체보험' 체결 및 보험증권 전달식에 참석한 윤용로 외환은행장(왼쪽 네번째), 김문수 경기도지사(왼쪽 세번째),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 두번째), 이영식 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이 보험증권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경제신문 정상미 기자)외환은행은 경기도청에서 국내 수출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보전하기 위해 경기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경기도 소재 491개 수출기업에 ‘중소Plus+ 단체보험’ 일괄가입을 지원하고, 보험증권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중소Plus+ 단체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위험 관리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새롭게 출시한 상품으로,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인 외환은행이 무역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비용 전액을 부담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미회수 수출대금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이다.

이번 외환은행의 ‘중소Plus+ 단체보험’ 일괄가입 및 보험료 전액 지원은 지난 5월 20일 외환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간에 체결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확정된 경기도 소재 491개 기업을 포함해 총 2288개 수출중소기업들은 향후 1년간 상품 수출 후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손실금액 미화 5만달러 한도 내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신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혜기업의 보험만기가 도래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가입요건에 부합시, 추가적으로 2년간의 보험기한 연장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외환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미거래로 이번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중소Plus+ 단체보험’ 가입 및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를 지원 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 5월 체결된 외환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간 총 10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업무협약에 따라 수출중소기업이 외환은행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협약보증(보험)을 받는 경우 기업별 보증(보상)한도 우대 및 2000만원 이내에서 보증(보험)료의 최대 70%까지 지원도 가능하다.

윤용로 외환은행장은 “이번 ‘중소Plus+ 단체보험’일괄가입은 외환은행이 정부의 수출안전망 구축사업에 부응, 소규모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향후에도 국내 외국환부문 선도은행으로써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수출기업의 수출단계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상미 기자  te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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