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수급자 13만 4천쌍 넘어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13만 4천쌍 넘어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1.05.27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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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연금 받고 있는 사례 꾸준히 증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전업주부 등의 임의가입에 힘입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례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4월 현재 부부가 같이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총 13만 4천쌍에 매월 668억에 이르고 있다.(지난해 4월 기준 : 11만 5000쌍에 매월 536억원)

부부합산 최고금액은 208만원이고, 평균금액은 49만원 수준이다.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이 50만원에 못 미치는 이유는 ‘88년 제도 시행 시 고령으로 5년 가입 후 특례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고령층이 전체 수급자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가 미리미리 연금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을 함께 늘려 가는 것이 노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다.

부부 나이 합산 시 최고령은 여자가 81세이고, 남자가 82세이며, ‘88년 제도 시행 직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993년부터 18년간 계속하여 연금을 받고 있음 부부 수급자 중 최고령자는 83세 남자로 ‘88년 제도 시행 직후 국민연금에 가입해, 1993년부터 18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또 배우자가 가입 중이거나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이러한 유족연금 수급자는 38만 6000명이며 매월 810억원이 지급된다.

한편, 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다른 배우자에게 2011년 4월 현재 연간 1인당 22만7000원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 받는 연금액도 인상된다.

2011년 4월 현재 151만 2천명의 부양가족연금수급자에게 매월 285억원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내 연금갖기 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부부가 노년에 행복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노후에 함께 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노후 소득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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