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퇴출제' 시행, 우선주 4분의 1 퇴출
'우선주 퇴출제' 시행, 우선주 4분의 1 퇴출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3.06.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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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신문 정상미 기자)오는 7월 1일부터 우선주 퇴출제도가 시행되면서 우선주의 약 25%가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7월부터 상장주식수, 거래량, 시가총액 및 주주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와 별도로 종목별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거래소는 우선주 퇴출제도 시행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상장법인 대응조치 권고, 제도시행 안내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우선주 퇴출제도가 시행되면서 상장주식수, 거래량, 시가총액 및 주주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우선주들은 종목별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의 과정을 밟게 된다. 다만 시행 첫해임을 고려해 상장주식수과 거래량 요건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사이에는 절반 수준인 주식수 2만5000주, 거래량 5000주로 완화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선주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통가능성 부족으로, 상장폐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주 추가발행이나 액면분할 등을 통해 우선주의 유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선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보통주 관리종목지정, 30일 연속 시가총액 5억원 미달, 반기말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반기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 주주수 100명 미만이디.

또 상장폐지 기준은 보통주 상장폐지, 관리종목지정 후 일정요건 미충족, 2반기 연속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2반기 연속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 2년 연속 주주수 100명 미만, 양도제한을 받는 경우, 공익과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경우이다.

정상미 기자  te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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