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휴면 증권계좌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금융계, 휴면 증권계좌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 조정현 기자
  • 승인 2011.05.2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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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휴면 증권계좌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6월말 현재 증권회사의 소액 비활동계좌(통합계좌, 통상 휴면증권계좌로 분류)는 896만개이며 잔고는 518억원 수준이다.

비활동계좌는 예탁재산 평가액이 10만원 이하 이고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 및 입출금(고)가 발생하지 않은 계좌이다.

이러한 통합증권계좌는 2006년 3월말 현재 609만계좌로 잔고는 387억원이었으며 지속적으로 누적돼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통합계좌에 속하지 않는 휴면성 증권계좌(예탁재산 평가액이 10만원 초과)와 잔고도 상당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증권계좌에 예치돼 있는 예탁재산은 은행·보험 등의 휴면예금과 달리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매매거래 및 입출금(고)이 없는 경우에도 휴면성 증권계좌로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증권회사와 고객 간에는 위탁매매계약 관계여서 위탁받거나 위탁매매로 취득한 예탁재산은 고객(위탁자)의 소유로 상법상(제103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은행·보험의 휴면예금은 상법상 채권소멸시효(5년)를 적용받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목적(저소득층 복지사업 지원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차이에 따른 것이다.

증권회사들은 휴면성 증권계좌에 대해서는 관리 편의상 통합계좌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계좌주를 찾아주기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일환으로 휴면성 증권계좌에 대한 고객확인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SEC는 2011년3월 Dodd-frank 금융개혁법을 통해 미확인 증권계좌에 대한 고객(계좌주) 확인절차 실시를 의무화한 했다.

따라서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는 고객의 휴면증권계좌 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해, 소액 비활동 통합계좌 뿐만 아니라 기타 휴면성 증권계좌(예탁재산 10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실례로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003년 이후 총 3회의 휴면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총 56만5020계좌에서 13억9700만원 상당의 예탁재산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는 증권회사를 거친 실기주권번호 확인, 관계기관의 협조 등을 통해 실기주 과실 및 미수령 주식의 주인찾기 활동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에서 투자자가 증권회사의 통합계좌 DB에 연결해 예탁재산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ㆍ관리시스템 구축하고, 휴면증권계좌로 관리되는 현행 통합계좌와 잔고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계좌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고객확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는 이러한 휴면계좌 등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공동 추진해 금융소비자 보호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증권회사의 적극적 선관주의 이행으로 투자자 신뢰향상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미수령주식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보유 중인 주식 중 발행회사에 주소변경 미통지 등으로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 배정된 주식을 찾아가지 못한 경우에 발생.

■ 실기주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인출하고 권리(배당, 무상)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

■ 실기주 과실

실기주에 지급된 배당금이나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

조정현 기자  appl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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