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단주매매 현혹 투자자 주의 촉구
거래소, 단주매매 현혹 투자자 주의 촉구
  • 조정현 기자
  • 승인 2011.05.2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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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매매로 인한 시세조작에 현혹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한국거래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특정종목을 일정 수량 매수한 후 단주매매(수백회)를 통해 시세상승을 견인하고, 소폭 시세상승 시 보유물량을 분할 매도하는 방식으로 단기매매차익을 취하는 다수의 불공정성매매사례를 발견해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테마주로 언급돼 매수 유인이 용이한 종목이나, 호재성정보(실적호전, 액변변경, 수주기대감 등)가 뉴스보도에 자주 노출되는 종목, 또는 최근 시세급등 후 하락해 단기매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쉬운 종목 등 시세유인이 쉽고 유동성이 보장되는 소형주들이 이러한 불공정 매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 매매의 특징으로는 짧게는 2분 길게는 20여분 동안 매수 2~3주(상한가 또는 시장가), 매도 1주(하한가 또는 시장가) 주문을 제출하거나, 시세관여집중시간에는 1~3주의 매수주문을 분당 최고 300회 이상 제출해 혼란을 야기하고, 주가 소폭(1~2%) 상승 시 분할 매도로 차익실현을 하게된다.

이후 주가는 다시 하락해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로 돼 있다.

거래소측은 앞서 언급된 대상종목에서 단기간에 1~3주의 매매주문이 연속적으로 반복되고(호가주문현황 제공 화면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거래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소폭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시세상승에 현혹될 우려가 있으니 관련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는 4월 이후 이러한 매매행태를 보이는 투자자에 대해 회원사를 통해 20회 이상의 예방조치를 실시해, 회원사에서는 관련계좌에 대해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거래소는 유사 행위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조치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추가적인 불공정거래 혐의내용이 확인될 경우 정밀조사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정현 기자  appl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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