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티스손해보험이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방안 및 생산물배상책임 리크스 관리 주제로 ‘2011 기업보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오는 9월 30일 전면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의의 및 이에 따라 대두되는 기업의 위험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차티스 기업보험총괄에서는 전세계적으로 강점을 보여온 차티스의 기업보험 리스크 솔루션을 소개하며 개인정보유출사고 대비부터 사고 발생 후 대응까지 차티스만의 4단계 보상을 통한 위기극복 프로세스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이어 법률자문을 위해 특별히 초대된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진환 변호사가 새롭게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요와 적용범위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차티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소개와 실제 클레임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차티스 기업보험총괄 허장길 부사장은 “법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규율대상이 전국 약 350만개의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이 본격 도입돼 소비자 피해구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만약의 사고를 위한 대비책 마련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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