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이바흐 소유업체 상대 소송 '보험사 승소' 판결
(금융경제신문 옥정수 기자)지난 2011년 12월16일, 국산 소형차인 칼로스를 타는 홍 모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주차장에 차를 대던 중 주차돼 있던 외제차 마이바흐의 왼쪽 측면을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자체는 경미했지만 마이바흐 소유업체는 홍씨가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수리비와 동급 차종인 롤스로이스 팬텀을 대차하는 비용 등 총 1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수리비 290만원 외엔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는 4일, 보험사가 마이바흐 소유업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낸 사고는 마이바흐 좌측면의 도장을 살짝 벗겨지게 했을 뿐인데 수리비 1200만원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또 마이바흐 소유업체는 중고차 매매업체로서 마이바흐 차량을 주행할 일이 없으므로 보험사가 대차비용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음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옥정수 기자 js0355@fetimes.co.kr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