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증권시장의 프로그램호가 사전공시제도 개선 등의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지난 6일 완료하고, 9일부터 28일까지 증권회사 등이 참여하는 테스트 기간을 거쳐 30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
제도 시행 이후,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종가단일가 시간에 프로그램매매호가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여부를 구분해 호가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사전신고 집계결과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금액이 적은 방향의 프로그램호가에 대해서는 사후신고가 허용된다.
거래소는 위 제도시행으로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종가급등락이 완화되고 장전 시간외대량매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정현 기자 appl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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