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ELW시장에 대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ELW시장 추가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ELW시장의 단기 급성장에 따른 투자과열, 투자자 손실 확대 등의 문제가 제기돼 투자자 교육 의무화, LP평가 강화, 불공정거래 가능성 차단 등을 골자로 한 건전화 방안을 마련·시행했다.
건전화 방안 시행 이후 ELW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2010년 10월의 2조원에서 11월 1조6000억원, 12월 1조4000억원, 올 3월 1조3000억원 등으로 다소 감소했다.
일평균 이상거래 적출 건수도 지난해 10월부터 12월 10일 사이의 0.84건에서 12월 13일부터 올 2월까지는 0.13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캘퍼(초단타 매매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스캘퍼에게만 보다 빠른 속도의 주문이 가능토록 혜택을 제공한 점 등이 검찰에서 지적되는 등 스캘퍼에 대한 일부 증권사의 우대조치로 시장 건전성 문제가 다시 제기됨에 따라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투자자보호 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기본예탁금 제도를 도입해 ELW 최초 투자시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하고, 옵션 매수 시에도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투자자들이 행사 가능성이 낮은 ELW(극외가격 ELW)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극외가격 ELW의 발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지수ELW는 동일구조의 지수옵션과 비교할 때 가격이 과다하게 할증돼 거래되고 있는 폐단을 시정하고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거래소가 동일구조의 옵션 대비 지수ELW 할증률 현황을 LP별로 주기적으로 공표해 옵션시장과의 가격괴리 최소화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문속도 개선과 관련해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방법과 관련해 ‘전용선 제공’, ‘주문시스템 탑재 등 접수 위치상 편의 제공’ 등 외국의 경우처럼 투자자에게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스템 안정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증권사의 방화벽을 거치지 않고 스캘퍼의 주문처리 시스템을 호가제출 단계(FEP) 등에 탑재해 주는 경우는 금지되는 등 원칙적으로 증권사에 접수돼 주문처리된 순서대로 KRX에 호가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본예탁금 도입 등 투자자의 진입절차를 보다 강화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를 제한하고, ELW 상품 표준화와 가격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에 중점을 뒀다.
또 그간 구체적 기준이 없었던 증권 주문시스템상의 속도차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해 증권사의 시스템 설계 및 투자자 영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투자자들도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보다 빠른 속도의 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6월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하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은 3/4분기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조정현 기자 apple@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