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수리비 누수’ 막는다
자동차보험 ‘수리비 누수’ 막는다
  • 이나영 기자
  • 승인 2011.05.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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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증액 고비용 렌터카 억제 유도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를 맡기는 동안에 자동차보험사가 지급하는 교통비가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렌트요금 및 수리비 과잉청구 등 보험금 누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 수리를 맡기는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교통비가 현행 대차(렌트)요금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하루 사용료가 10만원인 렌터카를 쓰지 않고 교통비를 받는다면 지금까지는 수리를 마칠 때까지 교통비로 매일 2만원씩 받았지만 앞으로는 3만원을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렌터카 업체가 일반 소비자가 빌릴 때보다 비싼 가격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를 내주고 요금을 보험사에게 청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약관상 대여료 인정기준을 렌터카 업체가 정한 대여자동차요금에서 대여에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가 원하면 보험사가 업체와 제휴해 직접 렌터카를 제공하게 했다.

단 고급 외제차처럼 같은 모델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급의 일반 차량을 제공한다.

수리비 분쟁 해소방안도 마련됐다. 자동차 사고 시 정비업체는 수리 전에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는 정비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발급 받은 후 견적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정비업체에 서면으로 회신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리 전에 자동차 점검 및 정비견적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게 되면 보험사는 차량 파손 정도나 예상 수리비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며 “과잉수리 및 수리비 삭감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 사망·후유장애 시 상실소득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미래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지급하는 기준인 라이프니츠 계수가 사망·장해 발생일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일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이 가능한 나이를 60세까지로 정했으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농어업인은 65세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실제손해액 기준으로 돼 있는 현행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산출식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약관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고 보험사와 정비업체간의 수리비 삭감분쟁 문제도 해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표준약관은 오는 6월 1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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