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 무용지물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 무용지물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1.05.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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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독점권이 고작 짝퉁 못막아…신상품 이익 보장장치 시급

창의적인 상품에 부여하는 배타적 사용권 도입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2년 배타적 사용권 도입 이후 생명보험사 상품 51개, 손해보험사 상품 9개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기능을 갖춘 보험상품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자체 심사를 거쳐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해당 보험사에 상품 독점권을 주는 제도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도 3개월 정도로 기간이 짧아 다른 보험사들이 상품을 베껴 제도 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협회 보험상품업무 임원이 위원장을 맡고 업계 상품개발담당자 3명과 학계 2명, 보험개발원 1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채점결과에 따라 90점 이상일 경우 6개월, 80점 이상이면 3개월의 독점 판매기간을 보장해준다.

하지만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은 미미한 수준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해도 독점권이 대부분 3개월 미만이라 타 업체에서 유사한 상품이 금방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개발이익을 더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보험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 생보사의 경우 신청한 79건 중 51건을, 손보사의 경우 11건 중 9건을 승인 받았다.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돼가지만, 총 60건의 배타적 사용권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생보사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생명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보험상품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생보사들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줄어든 것은 신상품에 대한 신규 수요가 축소돼 상품개발 전략이 신상품 개발에서 기존 인기 상품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손보사들은 올해만 2개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는 등 활발하게 신상품을 출시중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품도 4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는 보험사들이 수년간 실손의료보험을 위주로 판매하다 지난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생기면서 각사별 상품의 차이점이 없어져 판매 증가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 개발에 몰두한 결과로 분석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손보사들의 상품개발이 실손의료보험에 치중됐고,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까다로워 신청이 활발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상품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배타적사용권 신청과 획득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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