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부처와 협의거쳐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발표
금융위, 관계부처와 협의거쳐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발표
  • 서효문
  • 승인 2011.01.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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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보험료 인상안’ 혹평, 논란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회의를 거쳐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어 자동차보험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대책에는 자동차 보험회사의 사업비 절감, 보험요율 체계와 대물차량보험금 합리화, 대인의료비 절감, 교통사고 줄이기, 보험사고 근절 및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상품 개발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포함됐다.

특히 핵심이 됐던 보험요율체계 합리화 방안에는 차량수리시 정액제인 자기부담금을 정률제인 비례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 개선방안,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 방안 등의 내용이 추가돼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차량수리시 약정금액만 내면되던 정액제 자기부담금 방식이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부담 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됐다.

현재는 범칙금 납부자만 할증대상이나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도 할증 대상에 포함되고 보험갱신시 반영하는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해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5∼20% 보험료 할증이 가능하다. 장기 무사고자에 대해 현재 12년간 무사고시 최고 60% 할인을 해 주고 있으나 12년 무사고 이후에도 6년에 걸쳐 추가로 10%p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보험료 인상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사전에 논의가 있었던 일부 쟁점이 이번 개선대책에서 제외됐다고 반발한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번 개선대책이 진료수가 일원화, 심사일원화, 정비업소 과잉수리 방지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며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만 포함된 보험료 인상안”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를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수익 증가를 위한 방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효문  hkjs9935@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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