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는 보험제도가 많이 달라진다. 소비자 권익을 위한 보험판매군에 대한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며 상품별 고객층 확대 등 보험산업의 체력을 키우기 위한 예방주사가 실시된다.
■다중이용시설 화재보험 의무 가입화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사고에 이어서 지난해 11월 포항요양원 화재사고로 인해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그리고 올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화재보험법 시행령이 실시된다. 주목할 것은 다중이용시설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물 △영화상영관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제공업·일반음식점업·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은 내년부터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일 경우 화재보험협회의 화재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건물주가 원한다면 화재안전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
보험업법 감독규정도 개정됐다. 감독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불완전판매의 산실이던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약관, 보험설계사 등 모집인 교육 부족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서 가이드 라인이 세워졌다.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법인보험대리점은 점차 영향력 있는 판매채널로 성장 중이다. FY2009 보험계약 판매비중은 전체 판매비율 16.6%를 이르며 생보 13.8%, 손보 21.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이 미비해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모집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모든 법인보험대리점도 경영 현황을 공시한다. 즉 모집종사자가 10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된다.
또 모든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하고 있는 업무와 모집조직 및 모집실적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다단계 판매업, 대부업 등의 겸영도 불가하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도입
약관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평가가 도입된다. 보험 약관의 복잡함 때문에 약관 관련 민원이 많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약관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평가는 연 2회 이상 이뤄지며 평가 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이 수행한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보험소비자 5인, 법률전문가 1인, 보험전문가 1인, 모집종사자 2인 등으로 구성되며, 보험약관의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등을 평가한다.
■설계사, 개인 보험대리점, 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강화
보험설계사, 개인 보험대리점, 중개사 등 교육 실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설계사들은 소속된 보험사 및 대리점의 자율적 규제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 금융당국 차원의 교육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올해부터 설계사 등은 최초 등록 후 2년마다 20시간 이상(외부교육 5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표준교육과정 및 외부 교육방식은 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모집종사자 교육협의회가 결정한다.
외부교육은 보험연수원, 대학교, 보험연구원 등 외부기관 및 보험관계단체에서 윤리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가 실시한다.
■자회사 소유시 승인 기준
신설 보험사를 대상으로 자회사 소유시 승인 기준이 신설된다. 그동안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시 보험업법상 자산운용의 일반 원칙을 충족하는지만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올해부터는 보험사의 경우 지급여력 비율 150% 이상,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이며 자회사는 금융업종의 경우 지급여력 비율 100%, 비금융업종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가 아닐 경우 등 기준이 세분화됐다.
■노인 및 저연령층 대상 연금보험 출시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도 올해 상반기께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토록 한 보험업감독규정 의무조항을 폐지했다.
15세 미만 저 연령층에게 사망보험금 설정을 금지한 현행 상법과 연금보험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설정한 감독규정이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망 보장필요성이 낮은 고연령자 대상 연금보험 상품이 개발될 전망이며, 늦어도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금보험이 등장한다.
■무배당 연금보험에 대한 종합소득공제 허용
무배당 연금보험에 대한 종합소득 공제도 내년부터 허용된다. 보험사들이 이익이 제한된 유배당 연금보험판매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무배당 연금보험에 대한 종합소득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무배당 연금상품에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질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증가하고 저렴한 연금보험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대보증인 제도 사라지고 주부 및 일반층 대상 보증보험 출시 가능
연대보증인제도도 개선된다. 광범위했던 연대보증인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개인성 보증보험에서 연대보증인제도가 점진적으로 사라진다. 지연손해금, 선택요율제 도입 등의 제도도 개선된다.
이 개선안은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제품대리점 판매보증보험, 보험설게사 선지급수당 반환보증보험 등을 제외하고 개인성 보증보험에서 연대보증인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다.
단, 기업성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신용한도 부족 등에 한해 연대보증을 허용하되 보증인의 범위를 명확한다는 것이다. 연대보증인 자격도 확고해졌다. 광범위했던 연대보증인의 개념이 주주, 이사, 임원, 가족 등 특수관계자로 한정됐다.
또 연대보증인의 권리사항 등을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주 채무자 채무불이행에 대한 통지방법도 등기우편으로 개선됐다.
또 보증보험사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을 추심하면서 부과하는 채무상환 지연이자인 지연손해금에 대해 최고 금리를 현행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부분연대보증제 및 선택요율제 도입 부분에서는 주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한 보증금액에 대해서 보증채무를 부과하는 부분연대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한도 초과분을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도를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대보증인제도의 축소를 발표하며 “개인성 보증계약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 이행상품판매 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 등을 제외하고 연대보증인제도를 전면 페지한다”며 “기업성 보증계약은 채무자의 신용한도 부족 등에 한해 연대보증을 허용하되 보증인의 범위를 보증인 보호특별법에서 정하는 비보호대상 보증인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hkjs9935@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