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지수 2000시대가 본격적으로 달구어질 2011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는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상장제도 개선(1.1 시행) △우회상장 관리 강화(1.1 시행)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o)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2.14 시행)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거래 거래시간 연장(5.30 시행)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대상 녹색경영정보 자율공시 시행(1.1 시행) 등을 꼽을 수 있다.
■K-IFRS 도입에 따른 상장제도 개선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이 개정돼 올 1월 1일부터 주권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됨에 따라 진입·퇴출 요건이 정비된다.
올해와 내년 중에는 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요건을 적용하되,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재무내용을 일부 활용할 수 있다.
■우회상장 관리 강화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이 개정돼 일부 우회상장기업의 합병후 부실사례 발생에 따라 시장건전성 및 투자자보호 제고를 위해 신규상장 수준의 질적심사 도입 등 우회상장 관리를 강화했다.
실질적으로 우회상장 효과가 있는 경우까지 우회상장 규제 대상으로 확대하고 우회상장도 신규상장에 준하는 질적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상장 부적격 기업의 증시 진입 차단을 노린 것.
■환매채(Repo)시장 활성화를 위한 매매제도 개선
Repo 대상채권이 국고채, 통안채, 일정 회사채로 한정되고 만기일전 조기환매가 금지되어 거래불편 및 시장활성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Repo 대상채권을 신용등급 ‘AA’ 이상·채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회사채 및 특수채로 확대하고 환매채거래 금액단위를 상위법률과 일치토록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 개정됐다.
이는 조기환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참여자의 거래편의 제고 및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거래 거래시간 연장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으로 장 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거래 수요 증가에 따른 거래시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시간외바스켓매매 포함)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현행 7:30 ~8:30→(개선) 7:30~9:00)됐다.
단 코스닥시장은 바스켓거래가 없으므로 장 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시간만 30분 연장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녹색경영정보 공시 신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동 시행세칙 개정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부응하고 상장법인의 녹색경영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녹색경영정보에 대한 사항의 자발적 공개를 유도하되 이를 ‘자율공시사항’으로 규정하여 상장법인의 공시 부담 완화를 도모했다.
녹색경영정보 관련 자율공시 사항은 △녹색기술·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및 그에 대한 인증취소 또는 확인 취소 △관리업체(온실가스 배출업체 또는 에너지 소비업체)의 지정 또는 취소 △정부로부터 개선명령, 시정이나 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녹색기업(구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또는 취소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이다.
조승룡 국장 chosyng@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