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정상미 기자)금융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금융부문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경제의 창조와 혁신, 활력 제고, 서민ㆍ소비자 금융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국민 행복의 선순환 생태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의 3대 미션을 제시하고 9개 국정과제 실천계획과 3개 협업과제의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새 정부의 최대 과제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의 선순환 발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각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범위 및 규모도 확대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취약계층의 경우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로 조정한다. 또 개인워크아웃 대상채무를 공적채무조정 수준으로 확대하고 담보채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동의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설치돼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해 서민의 금융애로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ㆍ구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및 업권간 적합성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보수체계의 합리화에 나선다.
아울러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가조작의 주 근원지인 사이버상 풍문유포 등을 감시하는 사이버시스템 구축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해 시장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처간 칸막이 철폐에 앞장서는 한편, 국민 눈높이의 신뢰받는 금융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연착륙ㆍ국민행복기금 설립
금융위는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상 GDPㆍ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감안해 최대한 적정증가율 수준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부문에 대한 미시분석을 상시화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방안을 성실히 추진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을 활성화해 신용회복제도의 수혜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또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확대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현재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채무상환능력 등에 따라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은 원금의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고, 저금리대출 전환지원도 이뤄져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4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인당 전환대출 한도가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학자금대출 채무조정도 실시해 금융회사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금융상품
소비와 관련한 전 과정에서 소비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적합성ㆍ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꺽기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과징금 등 제재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국회계류중)을 조속히 제정해 과잉대출 및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사례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보험정보 관리 체계, 신용평가 제도 및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승인ㆍ정산 수수료(VAN수수료)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서비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 직권감사를 강화하고 대부업 등록요건 등을 강화해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와 관련해 총리실 주관의 ‘불법사금융대책 T/F’를 통해 불법 고금리ㆍ채권추심을 적극 단속하고 피해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ㆍ여전사 등의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신용등급별로 비교공시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등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선순환 금융환경…미래창조 금융
담보ㆍ보증 중심의 여신관행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ㆍ기술기업에게 자금모집시 공시의무 완화 등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창의적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개조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이 대출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보의 ‘융ㆍ복합 R&D센터’를 종합 기술평가 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해 기술기업과 금융회사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ㆍ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재무제표 평가방식에서 탈피해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적용ㆍ평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도모한다.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新시장인 ‘코넥스 시장’을 신설하고, 업력ㆍ외형 위주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코스닥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상장전 증자ㆍ최대주주 변경제한 등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완화해 상장예정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성장사다리펀드(가칭)’를 조성해 중소기업 M&A 인수금융 공급, 세컨더리펀드 결성 등을 추진한다. 또 신보의 기업가치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인수ㆍ합병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 자금을 신보가 보증 지원한다. 또 민간자금 유입 촉진을 위해 사모투자펀드(PEF)가 주식 이외 다양한 메자닌 증권(BW, CB등)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번의 경영실패가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신ㆍ기보의 예외적 연대보증 입보범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실패 중소기업의 사업성을 심의하는 재창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신ㆍ기보 및 중진공 등에서 최대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현행 재창업지원 제한업종(음식업, 미용업 등) 중에서도 기술력ㆍ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별지원이 허용되고,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피해자의 신용회복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지원체계 재편
현행 정책금융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 양적·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고 시스템 리스크 및 고위험으로 인한 시장실패 영역에 선별적ㆍ선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창업ㆍ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ㆍ기보의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신규보증 중 창업기업 비중을 50% 이상 유지하고, 창업ㆍ혁신형 기업에 대해 보증과 직접투자를 병행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를 올해 안에 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민간의 모험투자자 유도를 위해 정책금융(모태펀드, 정금공 등)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한국미래창조펀드(가칭)’를 시범 조성키로 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IP) 및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서비스 업종별 맞춤형 자금지원을 도입해 핵심부가가치별로 서비스산업을 재분류하고, 분류된 업종별로 자금수요ㆍ조달방법 특징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성장동력으로서 금융 韓流 확산
우리 경제발전경험 및 원동력이 된 금융인프라에 아시아 신흥국들의 귀추가 주목되면서 아시아 시장을 교두보로 ‘금융 韓流’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및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프라 수출기관간 사업연계 등을 통해 수출효과 극대화 추진하고, 신흥국 금융당국과의 금융협력 MOU, 금융 KSP 사업 확대 등 전략적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소규모 해외현지법인 인수절차 완화(사전승인→사후보고)한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시아지역 펀드 패스포트(ARFP)’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연기금 해위위탁 운영정책과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연계 등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시장 활성화방안 마련하고,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상품에 의료비를 보장하는 신상품(가칭 ‘연금의료비저축’)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기가입자 수수료할인’을 도입해 퇴직연금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중산ㆍ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를 기재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성장 기업 및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을 담당할 선진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해 기업금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신속한 민영화 원칙하에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민영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부산금융중심지 조성 및 금융인력 양성을 위해 부산에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사고 피해 예방
오는 5월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산 및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근원적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와 CEO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 구제대상을 확대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자금 공급 원활화
현재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취약업종의 추가부실 및 올해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부실위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기업 그룹의 경우 재무구조평가(4월)를 통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룹의 재무구조 개선ㆍ강화를 유도하고, 개별 대기업(4월~6월) 및 중소기업(7월~10월)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연장 또는 상시화 등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제도개선을 통해 워크아웃 신청주체 확대(기업→ 주채권은행 추가) 및 신용공여 범위확대(유동화증권 포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신보의 건설사 P-CBO 지원 대상을 대기업(1~10위 제외)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보유자산을 기초로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자격 완화 및 회사채 발행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및 업권간 적합성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보수체계의 합리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사외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사외이사 모범기준’ 개정과 함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산분리 역시 강화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현행 9%)를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 불공정행위 근절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가조작의 주 근원지인 사이버상 풍문유포 등을 감시하는 사이버시스템 구축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해 시장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및 가장납입사실, 지배-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요 변동사항 등에 대한 공시 신설하고, 올바른 투자 및 위험관리방법,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집단 계열사 비중이 큰 보험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주주(자회사)와의 불리한 조건거래 금지대상에 현행 ‘자산’거래 외에 ‘용역’거래를 추가하고, 규제회피 목적 우회거래도 금지하는 등 보험사와 대주주간 거래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안정기반 확립
대내외불안요인에 대비해 ‘외화 Stress test’ 및 외화예수금 확충과 차입선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외화유동성을 확보토록 유도해 외환시장 건전성을 미리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해외투자 확대의 건전성 및 리스크요인을 분석하고 필요시 외화자산운용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경우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자체정상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 시장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잠재리스크가 큰 ‘중점관리조합’에 대한 금감원과 중앙회의 검사를 강화하고, 외부감사 확대, 중앙회 예탁금 실적배당제 도입 등 건전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정상미 기자 tem@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