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혐의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투자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혐의발생 개연성이 높은 기업을 사전에 최대한 예측할 수 있도록 2010년도에 금감원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에 대한 특징을 분석해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알렸다.
지난 3년간 유가증권·코스닥·파생 포함(종목기준)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2008년 180건, 2009년 240건, 2010년 25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10년도에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코스닥시장에서 대부분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했으며, 특히 파생상품시장에서 혐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유형으로는 미공개정보(31.6%), 시세조종(28.0%), 지분보고의무위반(22.8%), 부정거래(4.4%) 순이며 특히 부정거래는 2009년 1건에서 2010년 12건으로 대비 대폭 증가했다.
2010년도 불공정거래 혐의적발 종목의 특징으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내부자거래) 혐의 종목(분석대상 현물)이 86건이며, 이용된 미공개중요정보는 감자결정(14건), 영업실적 변동(13건), 경영권변동(11건), 횡령배임(9건), 감사의견거절(8건) 등과 관련된 정보가 다수를 차지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강화로 감사의견 거절, 감자결정 등 악재성 정보 이용(56건)이 호재성 정보(30건)보다 자주 발생했으며, 종목별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14억300만원으로 부당이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종목도 30건(34.9%)에 달했다.
특히 주가의 변동성 및 불공정거래 발생빈도는 악재성정보(56건) 주가하락률이 평균 -50.2%로, 호재성 정보(30건) 주가상승률 평균 +42.2% 보다 나타났다.
지분구조별로 살펴보면 최대주주 개인이 최다인 51건이며, 지분율이 20%미만인 종목(52건)에서 내부자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최대주주가 개인이며 최대주주지분율이 낮은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며 2010년의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강화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세조종 혐의 종목은 현물시장의 경우 76건이며, 시장별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발생현황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감소하였으나 코스닥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시세조종 혐의의 주요 특징은 감시망 회피를 위한 수법의 지능화 및 고도화(주문지역 분산, 입출금 내역 소액화로 자금출처 은닉), 인터넷 등 첨단 매체 이용(HTS, 스마트폰 등 무선단말기 사용, 메신저를 통한 주문, 사이버상 회원 모집), 허수성호가·가장성매매를 이용한 단기 시세조종(대량의 허수성호가로 상한가 견인 등 시세상승 후 보유주식 매도를 통해 2~3일만에 부당이득 취득), 소형주 매집으로 주가상승 후 고가의 분할 가장매매를 통해 보유주식을 매도해 2~5일만에 부당이득 취득 등으로 나타났다.
종목별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12억1200만원이며, 부당이득금액 10억원 초과 종목도 26건(34.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목별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된 평균 위탁자수는 30명이며, 50명초과도 13건(17.1%)이 발생했다.
시세조종혐의통보 종목의 평균주가상승률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09년 92.1%에서 2010년 85.7%로 소폭 하락했으며, 코스닥시장은 2009년 168.5%에서 2010년 88.95%로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세조종 종목의 주가 상승의 이면에는 메뚜기형 단타성 매매 등 단기간 시세조종 사례가 원인으로 분석됐으며, 이들 종목의 직전 1개월 대비 평균거래량증가율은 552.9%로 특히 600%이상 거래량 증가 종목에서 20건의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됐다.
즉 대다수 시세조종은 주가변동폭이 크고 이유없이 거래량이 증가한 종목에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혐의 종목은 현물시장의 경우 12건으로 자본잠식 탈피목적으로 애널리스트 등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사실 유포, 소액주주운동 빙자 또는 사채업자 등 전문화된 조직을 동원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2009년 1건에서 2010년 12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허위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매매유인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0년도 불공정거래 혐의종목 특징으로 한계기업에서의 불공정거래가 빈발하고 불공정거래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대상 종목에 대해서 지배구조, 영업 및 재무상태, 공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위와 같은 특징적 종목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독기관과 공동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현 기자 apple@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