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난망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난망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1.05.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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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수승인 무기한 유보…인수무산 가능성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이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결정을 사실상 무기한 유보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외환은행 매각 계약 파기 가능성이 커졌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환은행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지만 외부 법률전문가들이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사법처리 판단이 남아 있어 현 시점에선 적격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이 지난 3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무죄 취지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만큼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

금융위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보류함에 따라 론스타와 하나금융간 지분 매매 계약도 파기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51%, 총 4조688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지분 매매거래 시한은 오는 24일로 이때까지 당국의 승인과 외환은행 인수대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하나금융이나 론스타 모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합의하면 지분 매매거래 시한을 연장할 수 있어 계약 유지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론스타가 계약 연장에 합의할 지는 의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가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약을 유지할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판단을 미루면서 이번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측은 일단 당국의 인수 승인 지연에 대해 법적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론스타를 상대로 계약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무난히 인수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융위가 갑작스럽게 보류 결정을 내려 당황스럽다”며 “현재로선 보류 결정에 대한 대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론스타와 협상을 진행하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반대해 오던 외환은행 노조 측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외환은행의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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